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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6-누-322생산일자 1986.12.09.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부과권자가 조세부과를 위한 자료수집에 장애를 받고 그로 인하여 조세부과권의 존재나 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고, 피상고인】

허영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상 고 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17 선고 85구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3분의 1을 1977.8.20 소외 정덕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계약당일에, 중도금을 그해 9.15에, 잔금을 그해 10.20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은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아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매매에 관하여는 국가에서 매매사실을 알 수 없어 그에 관한 과세를 할 수 없으므로 등기하지 않은 기간은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부과권자가 조세부과를 위한 자료수집에 장애를 받고 그로 인하여 조세부과권의 존재나 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멸시효완성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