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7.11 선고 86노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 1에 의하면, 일련번호 706번의 표지는 종류란에 정지선표시, 표시하는 뜻란에 운행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란에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하여야 할 지점에 설치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706번의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가 일시 정지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중 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새겨진다 ( 당원 1985.2.26. 선고 84도2204 판결 참조). 위 견해에 어긋나는 당원 1985.3.12. 선고 84도2208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위 시행규칙 706번의 정지선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706번의 정지선표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