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
판례
86도2199, 86감도245생산일자 1987.01.20.
AI 요약
요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상세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광화문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주운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17 선고 86노1676,86감노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및 보호감호요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판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절도미수죄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