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보원물산주식회사
【원결정】
춘천지방법원 1986.4.17 자 86파23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이 사건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인 것이 명백하므로 여기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장,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이 사건 재항고허가신청서를 재항고장으로, 재항고허가신청이유서를 재항고이유서로 보아 처리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제공탁자 재항고외인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재항고인으로 한 손해금 22,466,400원을 춘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면서, 그 공탁서의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과 반대급부 내용을 기재할 난에 "귀원 86고단1호 업무상배임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채권자에게 지급코저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 바, 이는 춘천지방법원 86고단1호 사건의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에서 공탁물수령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로 사실인정이 될 것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 변제공탁은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전부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공탁물수령자인재 항고인이 그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붙여진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여 이의 성립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증명을 함이 없이 무조건 공탁물의 출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유설시는 미흡하나 재항고인의 공탁물출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탁서의 반대급부 내용을 그릇해석하였거나 공탁물수령자를 지정한 공탁의 법리를 오해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논지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