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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86-마-701생산일자 1986.12.19.
AI 요약
요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는 없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전병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용식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7.26 자 86라18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1.12.22. 자 81마183 결정 ; 1983.8.30. 자 83마197 결정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1986.1.22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재항고인은 1986.3.12에 위 경매절차의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 있는 급부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의 판결정본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한 다음 같은달 17에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르렀음이 뚜렷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확정 이후에 있은 위 재판정본의 제출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