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9. 23. 선고 86구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위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금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조례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등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 등을 추징하는 외에 위 제1항에 의한 과태료와 면탈한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위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사용개시 신고기간내에 그 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면 이는 위 조례 제2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뿐이지, 그가 공공하수도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줄 알면서도 그 신고기간을 해태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위 조례 제29조 제2항이 정하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등을 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공하수도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조례 제29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만 원고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면탈하였다 하여 별도로 위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그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