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2.20 선고 85르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1946.4.2 청구외 1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청구외 2 사이에서 출생한 사실, 청구외 2는 피청구인을 출산하고 약 1년쯤 있다가 가출하여버려 청구외 3이 그 이래 피청구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 청구외 1은 1946.2.경 일본국으로 밀항하여 건너간 후 2,3년 동안 서신왕래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출생사실을 알고 청구외 3에게 피청구인을 자기의 출생녀로서 출생신고를 하여 달라고 여러번 촉구한 사실, 청구외 3은 피청구인의 생부모가 없었던 관계로 차일피일 출생신고를 미루어 오다가 1968.10.7 당시 한 집에 거주하던 청구외 4의 승낙을 받고, 모를 청구외 4로 하여 청구외 1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그출생신고를 한 사실, 한편 제주지방법원에서 청구외 1에 대하여 생사불명 기간 만료일을 1955.8.31로 하는 실종선고가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유언의 방식이나 연령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던 구 민법하에서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외 1이 유언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할 것이고(당원 1986.3.11. 선고 85므10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유언에 의한 인지라고 보는 이상 그 출생신고가 호적법상에 규정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종선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언, 인지 및 실종선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