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7-모-4생산일자 1987.01.30.
AI 요약
요지
대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불복항고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원 결 정】

대법원 1986.12.29 자 86모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본건은 재항고인의 신청에 의한 본원 86모60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본원이 1986.12.29자로 한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인 바, 대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복항고할 수 없는 것이니( 대법원 1967.2.20. 자 67모1; 1971.8.18. 자 71모53 결정 참조) 그 이유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이를 부적법한 재항고라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