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상 고 인】
이원우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형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5.10.31 자 1984항고심판절58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한글자 "힐튼제과"를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그 요부를 이루는 "힐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호텔체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 서어비스표인 "힐튼호텔"(이하 인용서어비스표라 한다)의 "힐튼"과 칭호가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도 건과자, 아이스크림, 카스텔라, 식빵 등으로서 인용서어비스표가 그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등에 의하여 이들 제품들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그 상품이 마치 인용서어비스표가 직영하는 제과업체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인식되어져서 인용서비스표의 상품으로 그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의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자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일반적으로 호텔업체에서도 제조판매하는 상품들로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인용서어비스표가 붙은 그와 같은 상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들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용서어비스표의 제조원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일반수요자에게 오인될 수도 있다고 보고 본원상표를 위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