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한응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피고, 상 고 인】
광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17 선고 85구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로 개정되기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 4항의 규정취지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구 소득세법시행당시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당시에는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다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4.12.11 선고 84누33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2.15자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180의 164 대 271평방미터의 2분지 1지분을 1978.8.21자로 취득하였다가 1979.7.11자로 타에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금 4,802,030원, 동 방위세 금 480,20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조정순과 공동으로 1978.8.25 각 금 11,480,000원씩 출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분의 1지분 비율로 매수한 후 1979.7.11 이를 대금 24,400,000원에 양도하여 원고의 몫으로 금 12,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와 같이 밝혀지게 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원심의 판단 또한 위에서 설시한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구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법리 내지는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