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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물취득
판례
장물취득
87-도-107생산일자 1987.04.14.
AI 요약
요지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천식(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1.28 선고 86노45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논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건들이 장물인 정을 모르고 취득하였다는데 있는 바, 원래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할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건들을 각 취득함에 있어 적어도 그 물건들의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장물취득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장물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