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대의료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김성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시대복장주식회사 외 1인 상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1.27자, 1982항고심판 당 제18호, 제20호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이 사건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0조, 제121조,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한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심결의 병합을 할 수 있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이를 종결하며 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소정기간내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상고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 위 법 제121조에 의하여 하나의 병합심결로 종결한 경우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그 심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 위 심결에 병합된 각 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효력이 모두 생기는 것이고 병합된 각개의 사건을풀어서 사건마다 따로 따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5.7.23 선고 85후2, 3, 7 판결 참조).
따라서 피심판청구인들이 병합심결로 종결된 2개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의 상고장을 제출한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가)호 표장들의 대상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동종이라는 원심결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이 위 사실을 인정하는데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이 소론과 같이 82항심 당 20호 사건에서의 갑 제2호증(상표공보)를 가리키는 것인지, 82항심 당 18호 사건에서의 갑 제2호증(상표)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위 두 사건은 원심에서 병합심리된 것이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에서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은 82항심 당 20호 사건에서의 갑 제2호증(상표공보)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결의 증거설시에 소론과 같이 불분명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들은 이유없다.
(나) 상표법 제43조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 당원1982.10.26 선고 82후24 판결 참조), 같은 법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현재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사로 출원하여 공고가 되었다 하여 그 출원인이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인 시대복장주식회사는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사로 출원하여 그 출원공고까지 되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다) 상표법상 상품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수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은 그 상표의 요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으로서 그 요부에 있어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으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0.12.9 선고 80후16 판결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제61424호와 피심판청구인들의 인용상표(가)호 표장들을 대비하여 외관상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의 관념이나 칭호가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위 인용상표(가)호 표장들이 위 등록상표 제61424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위 상표들의 유사여부를 살피건대,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제61424호는 왕관을 쓴 2마리의 사자가 띠모양의 받침대 위에서 지구의를 받쳐 들고 서있는 도형과 '쌍사자표'라는 국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그 요부는 왕관을 쓴 2마리의 사자가 지구의를 받쳐들고 서있는 도형에 있고, 피심판청구인들의 인용상표 (가)호 표장들은 왕관을 쓰지않은 2마리의 사자가 띠모양의 받침대 위에서 지구의가 아닌 월계수로 둘러싸인 원형속에 의 기호를 표시한 도형을 잡고 서있으며 그 위에 왕관을 그려 넣고 'LION' 또는 '사자, LION'이라 표기하고 띠모양의 받침대 아래 또는 중간에 'SIDAE CLOTHES CO. LTD 시대복장주식회사' 또는 'SIDAE CLOTHES CO. LTD'등의 문자를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상표들로서, 그 각 요부는 두마리의 왕관을 쓰지 않은 사자가 월계수로 둘러싸인 원형속에 의 기호를 표시한 도형을 잡고 서있는 도형에 있다 할 것인바, 위 등록상표 제61424호와 위 인용상표(가)호 표장들은 그 도형중에 2마리의 사자가 들어가 있는등 그 관념이나 칭호에 있어서 일응 유사한 점이 없지 않은것 같지만 그 사자들의 형체가 현저히 다르고, 그외 그 각 요부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쉽게 구별되고, 이에 더하여 위 인용상표들이 한때 저명상표이었던 사실까지를 고려하여 보면,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등록상표 제61424호와 위 인용상표들은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위 인용상표들은 위 등록상표 제61424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즉 원심심결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