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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87-누-10생산일자 1987.04.28.
AI 요약
요지
건축업자가 아닌 자로서 한차례만 타인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한 사실을 가지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됨은 별문제로 하고 그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원고, 상 고 인】

김응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4 선고 85구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건축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 한차례만 소외 조기조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됨은 별문제로 하고 그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보여지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내세우는 판례( 당원 1979.12.28 선고 79누107 판결)도 주류판매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판례들도 앞에서 본 취지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