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정예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피고, 피상고인】
박연숙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24 선고 85나4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인 주식양도계약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내세워 그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확인청구가 과거사실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71.5.31선고 71다674; 1966.3.15 선고 66다17 각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또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주식양도·양수로 이루어진 현재의 권리의무관계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 위 주식양도가 허위의 가장양도라고 인정할 자료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것이고, 또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상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오히려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로 되어 부당하므로, 위 제1심판결의 결론을 지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잘못이라 하여 나무랄 수는 없다( 당원 1983.12.27 선고 82누491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이 저지른 위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는 그 양도당시 아직 피고 주식회사 정금(상호변경후 주식회사 현진)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실상의 1인 주주로서 그 주식전부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거래선인 피고 손경익 경영의 소외 합명회사 주류판매상사에 대한 채무가 금 44,337,577원에 이르렀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그 해결방법으로 원고소유의 위 피고회사 주식 전부를 금 31,000,000원에 양도하여 위 채무액중에서 이를 상계하기로 하고, 다만 그 계약만은 총주식5,000주중 4,500주는 위 손경익의 처 피고 박연숙에게, 나머지 500주는 위 손경익 및 그가 경영하는 위 합명회사의 사원 피고 박병남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양도하고 위 주식회사정금의 경영권까지 넘겨주었던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심이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 위 주식양도계약이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있을지도 모르는 위 주식에 대한 압류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 손경익의 권유로 그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었을 뿐인 허위의 가장양도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없으므로, 위 주식양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또 그 양수인들이 양도받은 위 주식회사 정금을 경영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그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상법 소정의 주식양도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양도였음을 구실로 내세워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권의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허물이나 소권행사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의 당원판례들은 오히려 원심의 위 판단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당원 1983.4.26 선고 80다580 판결),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것들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