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진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9 선고 87노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범자 사이의 공모와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는 공범자 전원이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 모여 모의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 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공범자 전원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어느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같은날, 같은 장소에 모여 이 사건 녹용 밀수범행을 모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소외 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녹용을 검수작업전에 빼내는 역할이 주어졌고 이에 따라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녹용 밀수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인등 공범자들과 순차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이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수사실에 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83.4.12 선고 83도50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