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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판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87-초-28생산일자 1987.05.12.
AI 요약
요지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말하고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상세내용
【신 청 인】

【피 고 인】

신청인

【주 문】

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과 같은 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말하고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규정의 법원이 아닌 당원에 접수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는 것이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