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판례
87-초-28생산일자 1987.05.12.
AI 요약
요지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말하고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상세내용
【신 청 인】
【피 고 인】
신청인
【주 문】
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과 같은 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말하고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규정의 법원이 아닌 당원에 접수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는 것이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