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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87-마-548생산일자 1987.09.03.
AI 요약
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김학주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5.15 자 87라2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이 사건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우선 변제권자인 이 사건 부동산상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모두 변제되고 나면 채권자에게는 전혀 배당이 되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67.3.29. 자 67마124 결정 참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경락을 허가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