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종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수연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6.12.27. 자 85항당9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이다( 당원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1985.2.13. 선고 84후88 판결; 1986.3.25. 선고 84후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본건 상표 "동아(東亞)"와 인용상표 "신동아진열장"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인용상표가 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본원상표의 동아와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에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동일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상표는 타인이 선출원한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또한 원심결에 본건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동아진열장, 동아개발의 상표로 다년간 진열장을 선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동아라는 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이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쇼케이스라고 인식될 정도로 특별 현저한 상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원심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