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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성년자의제추행치상
판례
미성년자의제추행치상
87-도-1408생산일자 1987.11.10.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원심에서의 변론요지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경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5.28 선고 87노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증거없는 사실인정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따위의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 제출한 바 있는 변론요지서에서의 주장사실을 이 사건 상고이유의 일부로 원용한다고 하나 상고이유서에서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심에서의 변론요지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