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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판례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87-감도-185생산일자 1987.12.22.
AI 요약
요지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
상세내용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광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8.13 선고 87노802,87감노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6.12.23 선고 86감도236 판결참조)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하는 사유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 보호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법원은 그 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