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광덕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서정일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9.17 선고 85구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설업의 면허취소사유의 하나로서 규정한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라 함은 개정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4.28 선고 87누52 판결; 1987.1.20 선고 86누63 판결; 1985.10.22 선고 85누3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건설업자인 원고가 소외 우 길제 등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허용한 것이지 원고의 건설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대여한 것이 아님을 확정하고 나서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는 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