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박기업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17 선고, 86구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판시 소외인 등 5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77.9.8 소외 권혁서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여 거기에 택지조성공사를 하여 이를 1978.7.23 주택건축업자인 소외 이복달에게 대금 162,600,000원에 매도하고(그후 판시와 같은 경위로 매매대금이 금 131,174,400원으로 감액되다), 판시와 같이 같은 해 8.11까지 계약금과 1, 2, 3차 중도금을 합한 금 1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판시와 같이 1차 중도금을 받은 1978.7.26이 되고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만료일은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1979.5.31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다음날부터 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어 이때부터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며, 비록 원고가 위의 양도소득을 1981년 귀속분으로 보고 판시와 같은 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바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저지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5.12선고 86누6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이 시효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