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존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박인재, 김영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어로케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11.24 선고 86나13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가구용 광택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표지로서 그것과 피고의 가구용 광택제 표지가 유사하여 피고에 의한 그 표지사용은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의 변론종결후에 피고의 위 표지가 등록상표가 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보아도 옳다고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중지청구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그 자체의 정지 이외에도 그의 예방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제거, 폐기청구권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규정 가운데의 "중지"의 범위는 당해 부정경쟁행위의 정지, 예방, 배제를 함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한도내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고 특히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정 가운데에서 "중지"에 의하여 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까지도 아울러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청구한 소론 폐기청구를 배척함에 있어 펴낸 설시이유는 옳지 못하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만으로도 위에서 본 중지의 범위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위와 같은 설시이유의 부당은 원판결 파기사유가 되지 못하여 결국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