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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명도
판례
건물명도
87-다카-844생산일자 1988.04.12.
AI 요약
요지
가.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채용할 수 는 없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당해 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위 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이상 그 임차주택의 경락인에 대하여 그의 위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상세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피고, 상고인】

김재휴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87.2.13 선고 86나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해야 되는 것이지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7.10.13선고 87다카702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의 임대차보다 먼저 이루어진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의 임차권으로써 대항할 수 없고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위 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의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의 위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