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정지처분집행정지
판례
86-두-3생산일자 1988.08.29.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박찬종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허경만, 조승형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6.2.8. 고지 85부10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원결정에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