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이유근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7.11. 선고 86구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그 판시와 같이 파손된 사업용 택시들을 폐기하고 새차로 개체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업용 택시들의 폐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2 제4항에 정한 "시설의 개체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택시들의 폐기로 인한 손실을 위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에 의하면 감가상각자산의 종류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업별 고정자산에는 차량 및 운반구가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 고정자산을 구분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별 고정자산"에는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85조의2 제4항 소정의 "사업별고정자산"에도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택시들이 같은 시행령 조항 소정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같은 시행령 조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