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대방】
조대익
【피고,신청인】
김세중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7.8.20. 선고 85나4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권리상고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허가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분배받기로 한 판시 매립지 내에 있는 토지 1정보 중 400평을 제외한 2,600평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분배에 수반되는 권리 일체를 양수한 사실과 1979.12.21. 원·피고 사이에 원고의 위 분배 예정토지를 전부 피고가 분배받기로 하되 나중에 매립 및 개답공사가 완성되어 피고가 분배받기로 확정되면 그 토지 중 원고가 지정하는 부분 400평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그 증거에 의하여 그 매립개답공사가 끝남에 따라 앞서의 약정대로 피고가 1980.6.11. 경 전라북도로부터 그 지번과 지적이 확정된 전북 부안읍 봉덕리 804(가지번 같은리 4의 1) 답 2,166평방미터 등 4필지를 분배받아 이를 점유 경작하고 있던 중 소외 한의석이 1980.7.30. 위 400평에 관한 권리일체를 전전양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소외 김광율들을 상대로 그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 등의 소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80가합108호로 제기함으로써 원·피고 및 소외인들 사이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피고는 앞에서 본 1979.12.21.자 약정을 더욱 강조하는 뜻에서 1982.11.9. 피고가 만약 위 한의석과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더라도 위 400평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배상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1982.11.19.에 다시 위 소송에서 만약 소외 한의석이 승소하여 위 400평 부분을 위 한의석에 빼앗기게 되면 패소당시의 시가에 준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 주고 또 만약 소외 김광율이 승소하게 되면 위 400평의 소유권을 위 김광율로부터 포기받아 당초의 약정대로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다시 1983.5.31.에는 위 약정사실을 재확인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원고와 피고사이의 1982.11.9.과 같은 해 11.19. 및 1983.5.31.의 약정이 1979.12.21.자 약정을 더욱 확인 강조하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1979.12.21.자 약정(갑제3호증)의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몫으로 분배될 토지를 1정보로 예상하고 그중 위 400평을 제외한 나머지 2,600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1,833평으로 감평 분배되고 거기에 소외 한의석이 위 400평을 전전양수한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원고와 피고는 위 감평분배사실을 이의없이 받아들이되 다만 위 400평에 관하여는 감평에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그 평수대로 이전하여 주며 소외 한의석과 피고사이에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뜻에서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1982.11.9. 각서(갑제6호증)는 위 한의석과 피고사이의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더라도 위 400평 문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임에 반하여 1982.11.19.자 약정(갑제7호증)은 소외 한의석과 피고 및 김광율 사이에서 바로 위 400평 부분에 관한 소송이 있거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약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바, 원심이 적시한 정읍지원 80가합108호 사건에서 위 한의석의 그 사건 피고 김세중(이 사건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바로 위 400평에 관한 것이나 위 한의석의 그 사건 피고 김광율에 대한 청구는 위 400평과는 전혀 다른 토지인 250평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고 더구나 원심이 배척한 을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갑제7호증 약정 이전에 위 400평에 관한 권리를 원고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소외 김동석(위 김광율의 부)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사실이 엿보이며 원고 스스로도 그가 1981.6.3., 1971.경 위 김동석에게 위 400평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위 한의석이 위 400평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갱신계약을 요구하여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재계약하여 주었다고 확인까지 하고 있는 터이므로(을제2호증) 원심으로서는 위 400평에 관하여는 위 한의석과 김광율 사이에 소송이 계속된 바가 없는데도 어떠한 연유에서 위 한의석과 김광율 사이에 소송이 있거나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위 1982.11.19.자 약정이 작성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원고 스스로도 위 400평을 소외 김동석에게 매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1981.6.3. 이후에 위 김동석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던 피고가 무슨 이유로 위 400평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의무만을 부담하는 갑제6내지 8의 약정을 하게 되었는지, 또한 위 400평을 이미 매도하여 버린 원고로서는 이를 전전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 내지는 소송결과에 따라 후에 원고가 손해를 추급당할 것을 염려하여 어느 경우에도 원고는 손해를 입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위 약정들을 하게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는지 등을 더 심리하여 이를 밝혀보지 않고서는 원심이 든 증거만으로 곧 원. 피고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더 밝혀봄이 없이 1979.12.21.자 약정을 강조하는 뜻에서 1982.11.9. 및 같은 해 11.19.과 1983.5.31.의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