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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정처분효력정지
판례
행정처분효력정지
88-두-15생산일자 1989.01.16.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 본안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질 성질의 것이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사유들은 본안 소송에서 주장할 것이지 위 취소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로서 주장할 것은 아니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김복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봉 외 1인

【원심결정】

광주고등법원 1988.9.9. 자 88부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재항고인의 이 사건 석유판매허가취소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취소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질 성질의 것이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처분의 집행 또는 철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론의 사유들은 본안소송에서 주장할 것이지 위 취소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로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