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반남박씨 신계공목천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27. 선고 87구1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1.17. 내부적으로는 원고종회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등의 부과처분을 결정하고 다만 그 처분을 고지함에 있어서는 원고종회의 대표자로 있는 소외 박경양에 대하여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고지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문의하여 본 결과 원고종회에 대한 것이라는 회답을 받고 원고 이름으로 심사 및 심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었는데, 피고는 1988.3.4.에 이르러 위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원고종회 대표자 박경양으로 기재할 것을 개인인 소외 박경양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위 부과처분과 똑같은 과세근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가 당초 1987.1.17.자로 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취지를 1988.3.4.에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피고가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구 행정소송법의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두차례에 걸친 소송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소외 김희수, 같은 박승섭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 임야에서 1,000평씩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일건 기록을 통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되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와 같은 약정은 원고 승소판결의 확정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될 때에 위 임야 1,000평씩을 분할 양도하여야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시기라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가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매매대금은 미리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논지가 들고 있는 사유들이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양도ㆍ양수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또는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