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88-누-1011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동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이 면제된 경우에 있어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동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 등을 추징함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도 역시 추징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세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지혁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5. 선고 87구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동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이 면제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동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면제된 관세 등을 추징할 수 있고, 관세가 면제될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도 위 관세의 추징에 따라 역시 추징할 수 있으며, 그 추징을 함에 있어서 위 제16조 제2항 제1호의 사유외에 추징함이 상당한 경우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과 취지를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원심의 조치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