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상과실치사
판례
88-도-1683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회사관리담당상무의 지휘 감독을 받는 소속직원들의 작업중 일어난 안전사고로서 그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은 안전관리과장이 부담하고 있다면 공장장이 공장의 모든 일을 통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위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할지도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개별작업에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6.24. 선고 87노3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6.1. 경부터 1987.4.경까지 공소외주식회사 구로공장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중인 1986.11.17.에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것은 그 회사 관리담당상무의 지휘감독을 받는 티. 큐. 씨 소속 직원 35명이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것이고 그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은 안전관리과장 손국현이가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공장장으로서 그 공장의 모든 일을 통괄하고 있으나 이건 사고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티. 큐. 씨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할지도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개별작업에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그 적시의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