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
판례
88-도-2209생산일자 1989.08.08.
AI 요약
요지
가.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고 하여 그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호사 이원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14. 선고 83노22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상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 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