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송영달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7. 선고, 89구2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당원이 한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의 같이 원고의 처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에 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수령한 이상 비록 그때에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의 처가 위 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해 버렸다 하더라도 원고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원도 기속받는 것이므로 그와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3,000,000원의 뇌물을 받았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고 한편 위 징계처분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항소심에서까지 원고에게 유죄의 판결이 있었으나 그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며 그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자인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이 근거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