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상고인】
블루코랄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7.7.16. 자 86항절 제669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 "BLUE CORAL"이라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그 구성중 "BLUE"는 "푸른", "남빛의", "청색" 등의 뜻이 있고 "CORAL"은 "산호", "산호빛"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로부터 본원상표가 "청색(푸른, 남빛)의 산호빛"의 관념의 있음을 알수 있다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15류 광택제 랙커 에나멜 등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소비자나 소요자로 하여금 "청색의 산호빛을 내는 광택제" 등으로 직감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질(효능)을 표시한 것이 된다 함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표에 사용할 경우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의 산지, 품질......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효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야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의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영문자 "BLUE"가 대체로 "푸른" 또는 "푸른빛"이라는 뜻을, 또 같은 "CORAL" 역시 대체로 "산호" 또는 "산호빛"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의미들은 위 광택제 등이 착색제와는 달리 어느 물체의 표면에 윤택이 나도록 하는 것일 뿐 물체의 고유한 색과는 전혀 다른 색상을 내도록 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는 점과 산호가 주로 붉은빛 계통의 색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 푸른빛이 산호가 나타내는 색상의 하나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들을 아울러 고려할 때 "푸른빛", "산호", "푸른산호"나 "청색의 산호빛"등의 의미가 반드시 광택제의 품질, 효능 또는 용도를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광택제 등의 어느 한 상품의 상표로만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거나 다른 상품과의 식별을 어럽게 할 정도라도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원상표가 일반적으로 "청색의 산호빛을 내는 광택제"로서 직감되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상표법 제1항 제3호의 해석을 잘못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