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송향림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24. 선고 88구11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상속인인 소외 망 김 종호가 그 사망전에 원판시 부동산 중 248평방미터를 소외 김종찬에게 매도한 다음 중도금 및 잔금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며,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 당원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객관적인 시가를 발견할 수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그 시가산정이 어려워 위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특정지역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