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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89-누-3830생산일자 1989.11.24.
AI 요약
요지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김인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18. 선고 89구1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82.9.30. 서울 강남구 포이동 산 1의3 임야 69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987.11.20. 그의 환지면적 136.8 평방미터를 양도하고, 1987.12.31. 그 양도가액을 금 33,453,000원, 그 취득가액을 금 31,500,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피고는 1988.4.19. 원고가 신고한 위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한 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법원판례위반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