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8.12.2. 선고 88나29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2가 운전하던 차량도 도로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은 피고 2가 운전하던 덤프트럭이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도로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편 차선의 전방 약 50미터 지점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 뒤에서 위 버스를 추월하려고 나타나 중앙선을 침범한 소외 망 인이 운전하는 타이탄 트럭의 좌측전면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전면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발생의 경위를 설시한 다음 피해자인 소외 망인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충돌사고가 피해차량이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려고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면, 만일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해 오지 않았더라면 위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와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제 차선내에서 운행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며,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제 차선을 운행했더라도 충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을 가해자측보다 적은 30퍼센트로 보는 것은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처사로써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좀더 가려본 후에 과실비율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30퍼센트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또 원심은 피해차량을 운전한 소외 망 인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망인의 아들로서 피해차량에 동승한 원고 2(사고당시 5년 1개월 남짓된 어린아이)에 대하여는 소외 망인이 승차정원을 무시한 채 탑승시켜 안전운전을 방해받게 한 감호의무자로서의 과실을 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을 15퍼센트로 보고 위 원고 2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위 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와 동거중인 어린아들은 그 신분과 생활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아버지가 운전중인 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아들에 대하여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4.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2의 피해자 과실을 참작함에 있어서 아버지인 소외 망인의 운전상과실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위에서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