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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절사정
판례
거절사정
88-후-28생산일자 1989.12.12.
AI 요약
요지
특허법 제10조의3의 규정은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특허청구의 범위를 변경하는 보정이 명세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최초의 명세서 및 도면만으로 발명의 요지가 불명하거나 새로운 보정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상세내용
【출원인, 상고인】

포스트 오피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7.11.30. 자 1983년 항고심판절 제396호(1989년 환송 제1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본원발명은 PABX전화 교환기에 사용되는 펄스코트변조에 의한 디지탈스위치장치에 관한 것인데 특허법상 특허출원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본원발명 최초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는 제1도에서 제20도의 도면 중 제1도에서 제15도까지만 도면구성의 설명을 간단히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 명세서 및 도면을 보더라도 거기에 사용된 용어가 불분명할 뿐더러 회로각부의 유기적인 동작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국 전체적인 구성, 작용 및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최초의 명세서 및 도면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또 1982.7.10. 자 보정서에 의하면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중 비교장치 (314), (315) 에 관한 부분은 최초명세서에는 없던 설명을 새로이 보정한데다가 위 보정내용을 보더라도 최초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제16도면으로는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비교장치의 작용, 효과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없는 기술적 사항을 보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기재요건 불비로 불명했던 발명의 요지를 변경한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요지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특허법 제10조의 3의 규정은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특허청구의 범위를 변경하는 보정이 명세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최초의 명세서 및 도면만으로 발명의 요지가 불명하거나 새로운 보정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비교장치 (314), (315)에 관한 사항이 최초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제16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정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