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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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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89-누-6723생산일자 1989.12.26.
AI 요약
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의 양도 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것을 요한다.
상세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뉴스타섬유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22. 선고 89구4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 ( 당원1988.4.12. 선고 87누1174호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황성만으로부터 사업을 영수한 후에 위 황성만에게 부과된 국세등에 터잡아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