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풍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일
【피고, 피상고인】
유영수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4.19. 선고 87나31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4호증의 8, 9의 각 기재와 증인 권 중선의 증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피고가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돈 9,845,004원이라고 기재하여 발행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피고가 어음액면을 돈 40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하여 어음금액 40만원을 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권 중선의 진술과(법정증언과 을제4호증의8), 권 문수의 진술(을제4호증의9)이 원심판결에 부합되는 듯하나 검증결과를 기재한 문언 중 4자와 8자의 각 기재가 서로 다르다는 기재부분은 그 조서에 첨부한 약속어음의 사진복사와 대조하여 본 결과 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원심은 권중선과 권문수의 진술에 의하여 이건 어음이 액면난에 돈 9,845,004원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는 바 피고가 어음의 발행인란의 서명날인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주장과 같이 액면금을 40만원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액면금액을 변조하는 경우 원래 기재되어 있는 숫자를 이용하는 것이 통상일 터인데 그러한 흔적이 없고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심문한 감정인 이익주의 감정소견으로 이건 어음의 액면기재가 화학약품으로 원래의 기재를 지우고 다시 쓴 것은 아니고 그 액면기재는 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보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갑제1호증의 어음액면 기재와 전문지식을 가진 감정인의 감정이 그 액면 기재가 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권중선, 권문수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 것은 합리적인 증거가 없이 사실을 확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가 어음액면 부분의 변조를 주장하려면 자기가 발행한 때에 어떠한 방법(필기이냐, 타자이냐)으로 어떤 문자(국한문이냐, 아라비아 숫자냐)로 써 주었다는 점은 밝혀야 할 터인데 이 사건에서는 1, 2심을 통하여 피고는 그저 어음액면 40만원이였는데 9,845,004원으로 변조되었다고 추상적인 주장을 할 뿐 그 구체적인 해명이 없는 터인데 그러한 점도 석명하지 아니한 채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불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