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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9-도-2245생산일자 1990.01.25.
AI 요약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자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배명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10.12. 선고 89노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자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시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