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종수(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5.11. 선고 88노68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선서의 취지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위증공소사실과 위 피고인이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986.6.10. 판결이 확정된 위증공소사실은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증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서울형사지방법원 81고단7870 사건 및 같은 법원 84노3250 사건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4고단116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기 전에, 당해 사건의 재판장들이 위 피고인에게 위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위증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의 선고를 하는 때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증을 한 당해 사건의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위증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7.3.24.선고 85도2650 판결; 1988.5.24. 선고 88도3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 및 3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