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9.27. 선고 89노3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동8행사·사기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 따른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당원 1984.2.14. 선고 83도3156 판결 ; 984.5.22. 선고 83도259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사기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중일때, 사기죄의 수단의 일부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으로 체포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제1심공판기일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과 그 내용을 인정하였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피의자나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도 제1심공판 기일에서 모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음이 분명하다.
(라) 결국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