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9.7.28. 선고 89노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논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보험가입차량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택시공제조합에 허위신고한 일에 공모가담한 바 없다는 것이나, 원심이 인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위 허위신고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판단 잘못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항 사실 즉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조만암과 공모하여 1987.9.20. 14:00경 경남 창녕읍 교동 280 경일교통사 사무실에서 제1항기재와 같이 같은 날 09:30경 발생된 교통사고피의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남 1바1229호 택시를 이용하여 그것이 범죄사실과 관계나 있는 것처럼 꾸며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사실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무슨 증거를 어떻게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