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30. 선고 88구5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5.3. 이 사건 대지를 취득후 1981.4.28. 양도하고서 같은 해 5.28. 피고에게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세액을 신고,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대지는 1983.3.8.에 이르러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과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경우 그 양도차익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양도가액은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시의 가액은 같은 법조 제3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기준시가산출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