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한국연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9. 선고 88구9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한국도로공사와의 사이에 원고의 자금과 책임 아래 원판시 망향휴게소를 신축한 후 이를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건축주로 하고 원고를 시공자로 하여 1985.9.11.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는 공사비 금 1,528,172,203원을 들여 이 사건 휴게소를 신축한 후 1986.8.1. 준공검사를 마치고 같은 해 9.17. 한국도로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하면서 그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평가하여 사용료 총액이 감정평가액에 달할 때까지 이 사건 휴게소의 사용료를 면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휴게소를 신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공급한 행위는 부과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기부채납 및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료 총액이 휴게소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달할 때까지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2.10.선고 84누46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