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원탄광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9.21. 선고 88나15265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배상부분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금 1,000,000원에 대한 1986.5.16.부터 1989.9.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가운데 그 5분의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에 대한 소론 장애보상지급액에 관하여 소론 공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은 원고에게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을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지연배상금액은 이 사건 불법행위성립일인 1986.5.16.부터 제1심판결선고일인 1988.3.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판시는 사실심인 원심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당원 1987.7.7. 선고 86다카2392 판결 참조)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바에 의하여 당원은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1,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성립일인 1986.5.16.부터 원판결선고일인 1989.9.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이 인용범위를 넘은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지연배상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받아들이되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