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피고, 상고인】
아주레미콘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21. 선고 89나25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을 매월 금 256,287원으로 인정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로 월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망인의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315개월간 위 금액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금원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 51,492,031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설시한 후 그 밑에"256,266원(256,287원의 오기로 보인다) x 2 / 3 x 200.91550421 = 51,492,031원"이라는 수식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 수식에 따라 계산하면, 그 값은 금 34,325,208원이 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월수입 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3분의 1의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수리오인으로 인한 이유모순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68.7.2. 선고 68다300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