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국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8. 선고 88나21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가운데 노동능력상실여부에 관하여 제1심의 카톨릭의대부속 성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일부결과에 의하여 원고는 사고당시 건축목공으로서 이 사건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우측전슬관절의 동통, 좌측내측슬관절의 동통, 우서혜부 동통 등의 후유증이 남아 우슬관절의 전내방이 불안정하고 사두고근의 근위축이 있어 목공으로 종사함에 있어서 노동능력의 약 26퍼센트를 상실(맥브라이드평가표 관절염 II, B부분 참조)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원고에 대한 장해내용과 원심이 받아들인 위 감정촉탁결과는 다같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선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현존장해로서 우슬관절에 경도의 전내방 불안정성과 사두고근의 근위축만을 인정하고, 우측전슬관절의 동통등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무 근거도 없이 우측전슬관절, 좌측내측슬관절, 우서혜부 등의 동통을 현존장해로 인정하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평가표 관절염 II, B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의 인정도 아무 근거가 없다. 위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슬관절 III 1항에 유사하다고 하고 있고 이는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이유설시없이 원심은 그와 다른 항목을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위 감정결과도 그렇다.
그 감정서와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 맥브라이드의 기준에 따르면 해당항목이 없고 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전인기능 6퍼센트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고 한 다음, 다시 직업별 노동능력상실율 계산을 위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는 맥브라이드의 기준에 정한 항목중 슬관절 III, I에 유사하다고 판정하고, 여기에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 41번에 의한 직업계수 8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21퍼센트로 감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감정이 미국의학협회의 평가방법과 맥브라이드의 그것을 혼용한 것에 다름아니며, 을제3호증의2(심사소견서)의 기재가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위의 두기준은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율 등에 차이가 있어 상호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망정 상호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87.6.23. 선고 87다카296 판결; 1987.10.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참조)인 바, 원심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 오로지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 그것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할 만큼 흠이 있는 감정결과만을 참작하였을 뿐 다른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이 없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사실인정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ㅠ평가를 그르쳤으며 아울러 심리조차 제대로 다한 바 없는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