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대구보훈복지 목공조합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27. 선고 89구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공장용지의 실지양도대금을 금 600,734,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이 사건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목재를 시가에 휠씬 미달하는 대금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판매한 목재가 침목을 생산하고 남은 불량목재였기 때문에 정상목재의 가격보다 실제로 저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갑제3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철도용 침목을 생산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면 침목을 생산하고 남은 목재도 판매하게 될 것이고 또 침목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인 목재의 가격이 정상적인 목재보다 훨씬 저렴하리라 보여지는 터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3호증의 1,2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목재를 판매한 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가격에 차이를 두고 목재를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목재의종류와 규격 및 그에 대응하는 가격을 밝혀 본 다음 과연 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세무공무원이 막연히 작성한 조사서(을제2호증의18)의 가격을 이 사건 목재의 정상시가로 인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판매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